국적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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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1
보통 비행기는 해외로 나갈 때 많이 이용합니다.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다 보니 비행기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오랜 시간을 비행기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비행기 안에서는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출산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출산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출산을 앞둔 임신부가 비행기를 탄다는 자체가 산모와 아기에게 위험할 수 있는 일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산을 앞두고 비행기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신부의 비행기 탑승을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부 본인이 비행기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32주차(8개월)까지만 별다른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고, 32주차부터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36주차 까지는 비행기를 이용해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임신부는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하므로 비행기 탑승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비행기를 탑승했고, 시기를 잘만 맞춘다면 비행기 안에서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비행기 안에서 출산하면 아기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속인주의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어느 곳에 있던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주의고, 속지주의는 국제사법상 해당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본국의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에 속하고, 국적법 제 2조의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듣에 따라 국적이 정해집니다. 취득 조건을 보면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가 해당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은 어디서 아기를 낳든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출산하면 각 나라의 원칙이 얽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은 속지주의인데, 만약 비행기가 미국 영공을 지날 때 출산하면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얻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중 국적이 된 겁니다. 보통 이런 일을 기획하고 하는 행위를 원정출산이라고 하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비행기 안에서 원정출산을 하려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꼭 미국 영공을 지날 때 출산해야만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국주의라고 이는 공해 상의 배나 항공기 또는그 탑승원들에 대하여 달고 있는 국기가 관활권을 갖는다면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입니다.
또한, 국제선 항공기 내부도 목적지 국가의 영토로 간주하므로 미국 영공이 아니어도 재판 또는 심의를 통해 국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원칙이 다르게 적용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한, 국제선 항공기 내부도 목적지 국가의 영토로 간주하므로 미국 영공이 아니어도 재판 또는 심의를 통해 국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원칙이 다르게 적용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법의 허점을 노려서 목적을 가지고 원정출산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비영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일 때 자녀만 시민권자이면 계획적 원정출산자로 의심 받아 향후 부모의 입국 및 비자 신청 거절을 당할 수 있어서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원정출산을 강하게 제재하는 편인데,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 원정출산자를 복수국적 일부 허용 대상자에서 제외했고, 이에 따라 한국 국적 이탈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원정출산을 강하게 제재하는 편인데,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 원정출산자를 복수국적 일부 허용 대상자에서 제외했고, 이에 따라 한국 국적 이탈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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