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6.03




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모집
국민연금과 함께 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직장체험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론 및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5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인턴은 공단 정규직원 채용시 서류전형 면제
☞ 응시기회는 1회로 제한(''12년 이후 신규채용 첫 실시년도)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등
1) 채용 분야
- 채용분야 및 형태 : 청년인턴
- 채용인원 : OO명
- 계약기간 : 2011. 채용일 ~ 2011. 12. 31.
2) 자격요건
※ 29세 이하(''81. 6. 2. 이후생) ☞ 학력제한 없음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
(1년미만 : 1세, 1년이상~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제한 대상
-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사이버대, 방송통신대는 제외)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해서 12개월 이상인 자
* 단, 최종 졸업학교 졸업증명서상 졸업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
* 취업보호?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공고일 현재 국민연금ㆍ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특수직역 포함)
☞ 공고일 현재 타 기관 인턴으로 재직중인 자 포함
- ‘공무원임용 대기’ 등 취업이 결정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신분 및 근무조건
- 기간제근로자 (계약종료후 고용관계 소멸)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은 공단「인사규정」제36조 준용)
4) 보수수준
- 정액제 : 월 1,097,000원(중식비 포함 금액)
5) 복리후생
- 4대사회보험, 연금가족복지보험 및 선택적 복지제도 등 적용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임용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2. 전형방법 : 서류심사(1차) ⇒ 면접시험(2차)
구분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심사 및 합격자발표 | 적격심사 확인 [접수처에서 심사, 통지] | 서류심사 합격자 [접수처에서 심사, 통지] |
※ 서류심사 합격자는 면접시험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11.6.1.~ 6.7. 18:00 까지
- 접수처 : 공단 각 부서
- 접수방법 : 내방접수, 우편, Fax, 각 부서별 e-mail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채용부서 및 접수처) 참조
※ 신청서는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지사)에 접수하여야 함. 특히 우편접수 및 인터넷 e-mail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4. 제출서류
1) 공통사항
① 청년인턴 지원 신청서(사진포함)
②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발급방법은 별지 참조)
③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④ 군필(면제) 확인가능한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에 한함)
2) 우대사항(해당자에 한함)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② 저소득층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등)
③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3급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④ 국민연금지급내역서, 가족관계증명원
⑤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최종합격자
- 신분증용 증명사진
- 주민등록표 등본
※ 면접시험 우대사항은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까지 필히 제출
- 공통사항 서류 :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 부적격자로 처리
- 우대사항 서류 :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 면접시 우대 불가
5. 최종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알림마당-지사소식)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인별 유선 통보
※ 본부 부서의 경우 합격자에 한하여 개인별 유선 통보
- 합격통보된 자가 고용시작일부터 무단결근한 경우 합격 취소된 것으로 간주
6. 우대사항
※ 채용시 우대사항 (면접시험)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②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④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19조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
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⑥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⑦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⑧ 국민연금법 제67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수급자 또는 유족연금수급자의 자녀
⑨ 국가기술자격증 등 소유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1?2급,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2급
☞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채용후 우대사항
- 청년인턴수료증 : 3개월 이상 근무자
- 추천서 발급 : 5개월 이상 근무자 [발급제한 : 10회 (퇴직후 2년이내)]
- 경력증명서 : 30일 이상 근무자 (퇴직후 3년이내)
- 정규직원 채용시 1차 서류전형 면제 (5개월이상 근무자로서 “청년인턴평가표”상 “미흡”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 응시기회는 1회로 제한 (2012년 이후 신규채용 첫 실시년도)
7. 기타사항
- 본 채용일정은 지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청년인턴신청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특히,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응시인원이 지사별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러 지사(본부 포함)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불합격처리 됩니다.
- 청년인턴 지원자는 국민연금홈페이지(http://www.nps.or.kr)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을 참고하시면 면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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